아이 아빠와 이혼할 생각인데 지금 합의 이혼이 되질 않아서 법정까지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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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와 이혼할 생각인데 지금 합의 이혼이 되질 않아서 법정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 아빠가 아이를 법정에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만 4살이 안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가 아이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는데 정말 아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지요 그냥 좋게 끝내려다가 아이 법정까지 세운다고 하두 강조를 해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요 아이 아빠가 예전에 부부 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보니 재미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의 협박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 30만원해주고 집이며 살림이며 저희 친정에서 다해줬습니다. 결혼해서 집담보로 대출받아 저희가 12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 아빠가 재산분활권을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남편의 재산 이 10원 들어 가지 않았구 오히려 돈을 까먹었는데도 재산분활을 할 수 있는지요 자기는 당당 히 재산분활을 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밤 마다 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 가지 말아라 하고. (참고로 이사람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잠꼬대로 말을 하고 말을 걸면 대화가 될 정도로 잠꼬대 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아이가 그대로 닮았구요) 나는 볼수 없게. 개인 홈피에다가 그 여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 놓구 제가 이건 뭐냐 했더니 자기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한 마디 하고 찜질방을 일주일에 3번이상을 가서 새벽에 들어 오구 집에서는 각방을 쓰고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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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재산분할을 청구당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 라면 금원이 얼마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사안과 같이 어린 아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부터 신경쓰기 바 랍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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