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빠와 이혼할 생각인데 지금 합의 이혼이 되질 않아서 법정까지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이 아빠가 아이를 법정에 세우려고까지 합니다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만 4살이 안되었습니다 남편이 고용한 변호사가 아이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는데 정말 아이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지요 그냥 좋게 끝내려다가 아이 법정까지 세운다고 하두 강조를 해서 저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요 아이 아빠가 예전에 부부 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거 보니 재미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의 협박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시댁에서 30만원해주고 집이며 살림이며 저희 친정에서 다해줬습니다. 결혼해서 집담보로 대출받아 저희가 1200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 아빠가 재산분활권을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알아보긴 했는데 남편의 재산 이 10원 들어 가지 않았구 오히려 돈을 까먹었는데도 재산분활을 할 수 있는지요 자기는 당당 히 재산분활을 할 수 있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밤 마다 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한다 가지 말아라 하고. (참고로 이사람은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잠꼬대로 말을 하고 말을 걸면 대화가 될 정도로 잠꼬대 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아이가 그대로 닮았구요) 나는 볼수 없게. 개인 홈피에다가 그 여자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 놓구 제가 이건 뭐냐 했더니 자기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 한 마디 하고 찜질방을 일주일에 3번이상을 가서 새벽에 들어 오구 집에서는 각방을 쓰고 그러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