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속한 정승인 통보를 받았는데요 통보종이에는 별말은 없고 승인됐단 말밖에 없는데요 승인 후에 몇일 안에 신문공고를 내야 한단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건지 또 남아있는 재산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상속한 정승인이 된 거거든요 사망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4백 정도 있어서 어떻 게 처분을 하는 것인지 사망당시 사용한 병원비도 채무로 친다고 해서 기재해서 승인 받았는 데 4백만원에서 병원비를 뺀 금액만 내는건지 채무 %에 따라 빼는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신문 공고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하기 바라고, 한정승인은 받
상속 받은 재산 만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고르게 배분되어야 합
니다.
따라서 공고를 한 다음 채권자들이 모여 협의가 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