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여부 성립 문의 드립니다.

Q

제가 싸이트를 하나 만들 것입니다. 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해줄 것입니다. 뭐 이건 어느 싸이트든 흔히 하는 것인데요. 제가 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원을 받고 어떤 책을 홍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분을 문제로 내고 선착순으로 맞춘 사람은 30만원을 줍니다. 물론 참가자가 문제를 맞추려면 책을 구입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무조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책을 사게끔 유도할 뿐이죠. 이것이 사행성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행성이라는 것은 우연에 의하여 어떠한 재물을 얻어야 인정 되는데, 사안의 경우는 책을 산 사람이 선착순에 의하여 답을 올리면 당연히 재물을 얻는 것이 기 때문에 사행성이 인정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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