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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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한 사고처리 진행이 되어 도움 받고자 상담 요청을 합니다 사고내용 은 이러합니다 2008년01월12일 토요일 오전08시20분경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남 양산을 목적지에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양산 분기점에서 대동방면으로 나와서 남양산 요금소로 나오기 위하여 주행중에 앞차량이 좌 우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하였으나 무시하고 뒷따라 주행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본도로에서 요금소로 빠지는 구간으로 들어가 본인차량(카니발)의 *뒷타이어 공기압 의 결함이 있는 것을 느끼고* 갓길 진입하여 운행중 상대차보다 본인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 로 높아져 앞서나가는 중에 상대차량이 본차선을 넘어 본인차량의 운전석 뒤 휠타이어 부분과 상대차량(BMW 승용)의 조수석 휠타이어 부분이 충돌했고, 저의 차량은 반시계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게 되어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나 상대차량의 운전자의 진술은 제가 앞지르기를 하여 본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차 선 안쪽으로 진행하여 제 뒷부분과 자기 차량의 앞부분이 부딧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과 실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돌로 인한 차량파손부위가 본인차량은 운전석 뒤 휠이 찌글어지는 변형이 있으며 2차 파손 으로는 중앙 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앞범퍼, 보조석 라인 앞 뒤 휠타이어 파손 그리고 뒷바퀴 축 라인 파손등이 있습니다. 상대차량은 조수석 휠의 파손이 있습니다 제가 차선안으로 진입 하려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상대차의 앞범퍼라던지 휀더 또는 조수 석 도어등이 파손이 있어야 하나 전혀 그런 파손이 없는데도 사고당시 보험출동 사진자료만으 로 판단하여 저의 진술이 무시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후 저는 H보험회사 요청을 하였고, 상대방은 H보험회사와 BMW 서비스를 중 복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H보험 회사에서 출동한 인원은 1명 그 한명은 상대방BMW운전자에게만 가서 상황을 파악했고, 그리곤 15~20분 후 BMW 서비스 담당자가 출동하여 상대 사고차량을 인수 파 악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그 H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어처구니 없게 제가 불러서 온 담당자 라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도 혹시 VIP고객이 따로 있나요? 저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죽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출동부터 지금에 이르러 진술까지 저에게 모두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 니다. 저는 절대 손해 보고 싶지도 그럴 마음도 없으며 상황에 따라 소송도 걸고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그런데 아는것이 없으니 갓길 운행의 모든 법관련에 대한 상황도 조 금 알고 싶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병원에 몇 일 입원후 오늘 퇴원하여 재조사를 진행중이며, 오늘 진술서 작 성 및 보험회사담당자를 교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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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보험회사 측의 결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으 나, 만일 상대방 측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리한 결정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 자료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고, 당시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언을 해 줄 수 있 는 사람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갓길 부분은 행정적인 벌과금 문제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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