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토지담보제공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일단 아래내용으로 내용은 대신합니다. (금감원 민원제출내용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당시 형님은 시골 어머님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본인은 형님께 농사를 지어 드시라고 했습 니다. 형님 내외분은 어느세 논이 자기들 꺼 인거 마냥 걸핏하면 이서류 저서류를 보내달라 요청해 왔습니다. 너무 귀찮았고 때론 이해가 안가서 그냥 이 논을 서류상으로도 가져가 버리라고 까지 말을 했 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여년전 쯤(기억두 잘 안남),아마 그때두 무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준 거 같습니다. 뭐냐고 하면 형수는 그저 도련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라며 말을 끊어 버리곤 해서 뭘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뭐든지 형수가 도맡아서 일처리를 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 아마두 또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무슨일인가~~해서 직접 시골에 내려가서 형수와 같이 읍사무소에서 인감인지 뭔지를 떼는데 거기 읍사무소 직원들도 다~ 잘알고 있어 서 알아서 잘도 뗐습니다. 그리고는 됐다고 해서 저는 그대로 올라온거 같습니다. 본인은 만약에 그 당시 직접 무언가 내가 작성을 했다면 무슨일인지 있을 거지만 내가 직접 무 언가 작성한게 없기 때문에 무슨 대출 같은거는 아니겠지 라며 안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집사람도 꺼림찍해 하며 내가 직접 무언가 작성한게 없다고 하니까는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면 본인이 직접 작성이나 서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몇년 뒤인 지금부터 1~2년전 쯤인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논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자도 안내고 있다고 논이 경매가 될 수 도 있다는 겁니다. 형한테 물어봐도 자세하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토지대장인가를 떼어보니 나는 전혀 모르는 박종수라는 사람에게 1,200만원이라는 거금 의 담보제공을 해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님께 전화해보니 그사람이 갚을 거라고 염려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어차피 내돈 들어가지않고 부모님께 그저 받은거기 때문에 아무래두 방심하고 그냥 내 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채무자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내가 난리칠까 봐,형님이 대신 연체이자까지 물 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수하고는 일찌감치 이혼한 상태고 형님도 물론 아는 사람이지만 형수가 더욱이 잘 알아서 처 리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형님 역시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말씀 드리지만 형님은 금융거래에 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형수가 알아서 모든 일처리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일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농협에 전화를 해보니 그채무자는 도망간 상태라 연장 도 안되고 채무기간이 2년이나 지나서 연체이자가 15~16% 래는데 놀랐습니다. 2008년 1월 중이면 채권팀으로 넘어가고 곧 경매가 진행될 거라 했습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담보 제공을 하는데 본인도 없이 서류가 작성될 수 있으며 연장도 담보제공자 본인이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은행 담당 직원께 알아보니 1998년에 최초로 담보 제공을 했고 2002년에 재연장을 했다고 합니 다. 담보제공자인 저는 결코 은행에 가본 적도 담당자를 만난적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두 전혀 모르는 사람인 박종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채무금액 과 연체이자까지 물어내 며 아버님께서 주신 재산을 막아야 하나요? 물론 정확하게 끝까지 형수를 따라 다니면서 무슨 용도로 서류들을 쓸건지를 꼼꼼하게 따졌어 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를 하면서 본인이 있어야 한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래두 믿고 있었던 게 죄라면 죄입니다. 형님께서 그러시는데 형수는 농협 직원들과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해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이제나마 아버님께서 주신 유산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은 위와 같구요~ 농협측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그 형수와 통화를 했 는데 그당시 형이 금융거래 상 문제가 있어서 박종수라는 사람 앞으로 돈을 빌려서 결론은 형 이 썼다는 식으로 얘기 했답니다. 형은 정말이지 아무것두 모릅니다. 형수가 모든 가정의 경제를 알아서 했기 대문에 그저 그러려니만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 안되는게 그당시 형님이 금융거래를 못해서 하는수 없이 박종수라는 사람을 빌어 돈을 빌렸다는데 논이 동생논인데 동생한테 직접 대출을 받으라고 할 일이지 왜 남한테 담보제 공까지 하면서 돈을 빌렸겠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래요, 왜 자기앞으로 남의 돈을 대출받아줘요? 모든게 형수가 작성한 내용들 이거든요, 아마두 모든 서류가 있으니까는 농협직원을 잘 알겠 다 하여 분명히 본인인 제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듯한데요. 당연히 그 농협 직원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말하라고 형수한테 말했을 겁니다. 결~코! 본인은 농협에 직접 가본적도 그 농협 담당자를 외부에서 단 한번도 만난적이 전혀 없 습니다. 하나님께 맹세코요! 하지만 인감과 인감도장과 주민증 까지도 준 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요, 제가 알고 싶은거는 정식 재판소송을 하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했는지의 정확한 여부를 확 인할수는 있는지 와, 그게 확인이 되면 서류를 준거와는 상관없이 농협측의 잘못이 인정되어 지는지 와, 아님, 본인이 서류를 줬기 땜에 그저 본인이 보증을 인정한걸로 될 수 밖에 없는 지 와, 일단 소송을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게 밝혀지면 농협측과 협의 해서 연체된 이자와 원금의 일부래두 감면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서래두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꼭 밝히고 싶은데 소송을 해서 잃는 점과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인 판례가 있을 거 같아서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유산인데 그대로 잘지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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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유산받으신 재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고민이 많으리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 니다. 근저당설정계약과 관련하여 우선 당사자 본인(귀하)이 농협과 직접 근저당설정계약을 해야만 근저당 설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의 형수가 귀하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 귀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을 농협측에 제출하여 귀하를 대리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러한 근저당설정계약은 유효합니다 귀하가 직접 계약현장에 없었다하여 근저당설정계약 자체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위 근저당설정계약을 무효화 시키기위해서는 근저당설정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위조되었 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귀하의 진정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까지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귀 하의 허락하에 근저당설정계약이 대리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위조를 입증하기 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중 본인이 직접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형수 가 진정한 대리인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며 진정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증)가 제출되었다면 농협측의 잘못은 없을 듯 보이고, 본인이 직접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근저당설정계약의 위조입증을 못한다면 농협측에 물상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본건은 위조입증이 관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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