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사소한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물 제출과 경찰서 사실 확인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제가 피해자인데 재판을 하면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벌금형으로 끝나고 나면 제 피해물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편이 먼저 욕설과 목을 졸라서 저도 멱살을 잡았는데 쌍방인가요? 아님 정당방위인가요?
서로 싸운 경우라면 먼저 맞았다고 하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양 당사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수단 예를 들면 주먹으로 싸우다가 칼을 들고 나오는 경우 등에 대항하
기 위하여 소극적인 저항으로 완력을 사용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고 위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