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빌라를 구입하면서 주택은행에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 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끝나 주택은행에서 일부 회수하고 2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으로 저희 가족은 아파트에 전세 1억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명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살고 있던 전세아파트마져 경매에 들어갔고 작년 가을 경에 배당금 중 주택금융공사 에서 전세권에 설정해놓은 가압류 200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받은 돈도 대부분 빛을 갚는데 사용되어 갈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아직 가압류되어 있어 찾아가지 못한 200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찾아가려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저에게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는데요 저의 사정이 넘 어려 우니 주택금융공사에 주어야할 배당금을 일부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직도 벌금등 처리해야 할 빛이 너무 많아서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가압류로 인하여 전세금에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가압류권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이겨야지만 가져갈수 있는 금액이고 질문자의 경우 받으려면 위 지급명령신청을 정식으 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이겨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주택은행에서 채권을 주택금융 공사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채권을 질문자가 변제해야할 채권이 아니라면 모르나 변제 해야할 채권이면 어쩔수 없이 가압류된 배당금은 일부나 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도저히 갚을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파산및면책을 권하겠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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