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본안소송 준비중입니다. 안산지원 관할사건이며 가압류 금원은 15억 정도 입니다 법인간의 소송에서 채무자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채권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
으나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가 특정채무에 대해 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개인을 상대로 가압
류가 가능하고, 상대방 법인에 의해 대표이사가 특경,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당함과 동시에 위
의 이유로 상대방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귀사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하여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압류이의 신청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을 통해서 가압류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