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연체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욤 저는 현재 형님명의로 된 전셋집에서 무임으로 와이프와 딸 두명을 델꼬 살고있 습니다 2006년에 작은딸 수술 문제로 일을 그만두 공 쉬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서 공과금(심야전기.일반전기)이 자꾸 밀리게 되공 수술비 마련으루 불법대출을 받아 빚만 더 지게 되엇지요 일자리는 잡히지 않고 더욱더 어려워져갔습니다 그러던 아시는 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엇지요 그런데 그 회사도 신규회사라 경제난 에 허덕거리네요 그 아시는 분과 월급문제는 08년 1월부터 낳아질 것 같다 그때부터 월급 챙 겨주겠다 그리 약속하구 일을 쭉 다니게 되엇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다니구 잇구요 그런데 월급없이 다니다보니 공과금이 두달간 연체되엇네 요 심야전기는 옆집과 저희 집이 심야전기세가 통합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은 반반 주게 되는데욤 제가 돈이 없어 밀리니깐 주인집이 대납을 하셧구요 그렇 게 두달간 대납하시구공과금을 안준다고 어 제물세는 곳이 있어서 확인 좀 한다고 들어와서 보 일러 온도조정 및 온오프시키는 그걸 때가셧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방바닥은 냉골입니다 그로 인하여 집사람 및 애들 둘이 벌벌떨며 감기에 걸려 잇네여 주인하고 이번달에 꼭 드릴테니 원상복귀해 달라니 돈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그러시네욤 이번 달서부터 월급받기루 되어 잇는데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참구 집에 들어와 보일러가 동 못하게 그걸 떼어갓네요 법적으로 호소하구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임대차보호법의 무불이행 및 주거 침입죄, 절도 죄가 성립이 될 듯한데 잘 모르겠네욤 법적으루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우선 추운겨울날 이런 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문제로서 본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을 임차목적에 맞 게 사용,수익함에 필요한상태로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임대인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 보이고 또한 타인(임차 인)의 권리의 목적이된 자기(임대인)의 물건을 취거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 였으므로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듯 싶습니다. 다만 주인과 잘 타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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