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5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신 분이라 좋았는데 문제는 7월경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온후 발생하기 시작했습 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데 직장이 야간 업종인지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윗층에 주인집이 사는데 건의를 드렸더니 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한번씩 새벽 3~4시경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적도 있구요, 일하러 나가지 않을때는 밤새도 록 시끄럽게해서 괴롭힙니다. 가끔 다른 집 사람들이 참다못해 나가서 조용히 좀 하자고 소리쳐도 들은척만척 합니다. 대충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가 아니라 제가 부동산비를 내고 나가 야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보상등 제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옆집이건 주인집이건 어떠한 보상을 청 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사람이 물론 상하의 구분이 없다지만 옆집 사람들 알고보니 밤에 서비스업종이 나가는 것 같습 니다. 도저히 말로 안 통할 것 같네요
1.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와 같은 상대방의 소음, 무책임함 등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는 의사를 피력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면서 집을 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만일 입주인이 이와 같은 의뢰인의 환경을 이해하여 동의를 한 다음 임대차 해지를 동의한
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됩니다.
3. 두 번째 방법으로 임대차 관계는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이웃의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를 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소음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바, 녹취를 하여 일반적으로 참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
증을 하기 바랍니다.
4. 추후 민사소송시 판례상 인정되는 수인한도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감정 신청을 해야 할 필
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와 같은 민사적인 이외에 형사적으로 검토해보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떠드는 것 만으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