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전화를 했더니 잠시 외출을 했다면서 문이 열려있으니까 문을 열고 안쪽에다 물건을 놓고 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안쪽에 쑥 밀어넣은 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 서 당신이 택배 박스를 히터 앞에다 두고 가서 회사가 다 불이 났다고 모두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당시 남친은 문안쪽에 놔두고 가래서 그냥 놓고 왔는데 히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더군다 나 사람이 없는 곳에 히터를 켜놓고 나갔으니 고객님이 잘못 한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고객분 이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합니다, 히터를 왜 켜놓고 나갑니까? 그 사람도 손해를 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놓고 가라고 하니까 놓고 간건데 이제와서 불났다 고 회사 불난거 다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회사고 저희는 개인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자취하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누가 잘못한건가요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 과실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송의 제기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 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