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전화를 했더니 잠시 외출을 했다면서 문이 열려있으니까 문을 열고 안쪽에다 물건을 놓고 가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안쪽에 쑥 밀어넣은 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와 서 당신이 택배 박스를 히터 앞에다 두고 가서 회사가 다 불이 났다고 모두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당시 남친은 문안쪽에 놔두고 가래서 그냥 놓고 왔는데 히터가 있었는지도 몰랐고 더군다 나 사람이 없는 곳에 히터를 켜놓고 나갔으니 고객님이 잘못 한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고객분 이 남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합니다, 히터를 왜 켜놓고 나갑니까? 그 사람도 손해를 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놓고 가라고 하니까 놓고 간건데 이제와서 불났다 고 회사 불난거 다 손해배상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회사고 저희는 개인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집에서 혼자 자취하는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누가 잘못한건가요 도와주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 과실 부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합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소송의 제기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
정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