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편이 현재 민사소송중인데요.. 2003년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개인사업장) 사장님이 남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들어간 첫 직장이라 겁도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줬는데요. 2년동안 남편은 명의상 대표지만 직원으로 월급받고 다니면서 실질적인 회사경영은 사장님이 직접 관리를 하셨습니다. 회사통장은 남편명의로 만들었구요. 사장님의 개인적인 통장은 사장의 딸의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경에 주거래처인 A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전에 사장님이 A회사에서 받은 당좌수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부도전 또다른 거래처사장 원고에게 2000만원 어음할인을 받으셨나봅니다. 물론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요. 원고는 실질적인 사장님과 남편과의 관계도 알고있었습니다. A가 부도난 후 원고는 사장님과 연락이 잘 안되자, 지금 현재 남편을 민사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장님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가 2000만원을 할인받으면서 차용증이나 서명을 하지 않았고 돈도 사장의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원고가 가지고있는 당좌수표에는 남편의 이름이나 서명, 회사서명도 없습니다. 허나 원고는 거래초기부터 남편과 사장과 딸이 다 같은 가족으로 알고있었고 회사를 같이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2000만원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명의상 대표인 남편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고있습니다. 원고와 사장님이 오래전부터 거래하면서 알고 지낸터라.. 회사상 거래도 입금은 사장님의 딸 통장으로 해왔나봅니다. 그래서 자신은 딸통장도 회사통장이라 보기때문에 그쪽으로 입금했다구요.. 전에 모든 문제는 사장님이 책임지신다는 서면으로 도장은 받아놨는데.. 현재 사장님하고는 연락이 되질않고요.. 저희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1월달에 결말이 나올듯한데.. 마음편히 새해를 맞이하기가 힘드네요..ㅠㅠ 이런 경우 어느쪽이 승소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좋은 결말이 나온다면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하는지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