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연봉이 3,200만원 정도고 저는 임대소득이 2,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1. 남편은 신용카드가 없고 제가 신용카드가 있는데 남편의 회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내역서 를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안된다면 5월에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2006년 4월까지는 제 소유의 주택이 3채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 를 해야 한다고 하여 했는데 지금은 1채로 원룸으로 소득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자는 신고 않해도 된다는데 올해는 소득세 신고를 않해도 되는지요? 3. 올해 12월부터 제 임대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의료보험도 따로 낸다고 19만원 정도 의료보험료가 나왔는데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남편이름으로 하는게 의료보험료도 않내고 세금도 덜 내는지요? 아니면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세금이나 의료보험료가 더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 다.
1.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쓴 카드는 전부 남편에게 몰아주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차이가 없을 듯 보이나 의료보험료와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