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경위 1. 올해(2007년) 10월 말 집(이하 주택A)주인 여자에게 집값을 기존 5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음(돈 없다고 500만 원 까지는 올려주겠다며 사정을 했지만 안된다고 묵살당함). 이후 몇 차례 전화로 6000맞춰줄 수 없으면 이사해달라는 식으로 재촉함. 결국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강동 구 모 오피스텔(이하 주택B)에 보증금 5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집주인 남자(남편)에 게 전화로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보증금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우선 11월 초에 달라 고 함.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이사가는 일자까지 주택 A,B 모두와 계약한 셈이기 때문에 월세를 이중으로 내야 하므로 집주인 남자에게 애초에 집주인측의 무 리한 요구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니 이사가는 날까지의 월세를 안 받을 수 있으냐고 요구하여 승낙을 받음. 이후 주택 B 계약을 하고 상기의 내용(보증금 500만원을 선지 급하고, 11월 10일 이후의 월세는 받지 않으며, 12월 15일까지 잔금 1500만원을 주겠 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집주인 남자에게 서명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함. 그 며칠 뒤 집주인 남자를 만나 500만원을 받고 확인서를 보여줌. 확인서를 읽은 뒤 알 았다고 하고 서명은 받지 못하고 돌아감. 집주인 남자는 주택 A를 부동산에 내놓고 사람들이 몇 차례 주택 A를 보러 오게 되나 결국 계약은 되지 않음. 2. 11월 말까지도 새 세입자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 남자가 전화를 하여 이 사를 재촉함. 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바로 나가겠다고 대답하자 집주인 남자는 현재 까지의 월세를 모두 받아야 하겠다고 요구. 이에 11월 26일 집주인 남자를 직접 만 나 현재까지의 경위와 사정을 다시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11월 10일 이후의 월세는 받지 않으며, 집주인은 11월 29일에 보증금 잔금을 주고 본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이 사하기로 구두합의함.(이 내용은 만일의 경우를 위해 녹취하였음) 그러나 그 날 밤 집주인 여자에게 전화가 와서 왜 월세를 내놓지 않느냐고 욕설과 심한 비방을 함. 그 리고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이사가는 날 방에 하자가 있다면 모두 손해를 청구할 것 이라 협박함. 3. 11월 28일 낮 본인이 회사 근무 중 다시 집주인 여자가 전화로 오늘 당장 이사 나가 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이에 그렇다면 당장 이사를 나갈테니 당일 (28일)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측근(어머니)의 도움을 통해 본인은 회사에 있는 상태 에서 당일 이삿짐을 싸고, 바로 짐을 주택 B로 모두 옮기게 됨. 그 직후 집주인 부부 가 방을 살펴보러 와서는 본인이 이사를 들어 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화장실 배수 를 트집잠아 이것이 본인의 책임이고(머리카락 때문이라 주장) 배상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 본인은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 방에서 나가달라 고 요구했으나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본인이 집주인 여자에게 얼굴을 한차례 가 격당함. 이에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여 경찰서로 이동, 합의를 거절하고 조사를 받 게 됨. 조사가 끝나자 집주인 부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됐으니 보증금을 줄 수 없으 며, 소송을 통해 가져가 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임. <기타사항> -본래 계약 만료일은 올해 7월 29일까지 였으나 별 말이 없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 으로 간주하고 3개월정도 더 살고 있던 시점에서 월세 및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 것입 니다. -현재 1시간 20분 길이의 집주인 남자와 나눴던 대화 녹취 파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11월 10일 이후의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과 11월 29일에 보증금 잔금 1500만원을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모두 들어있고, 본인들이 묵시적 계약연장 기간을 한참 넘겨 집세 인상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인상폭이 법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까지 대화내용에서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와 같이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후 29일에 집주인 남자에게 전 화를 하여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소송해서 가져가 보라고 하네요. 좋게 좋게 말 로 그냥 받아내기를 저도 원하지만 그게 안될 경우 소액소송을 결국 할 수 밖에 없 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며, 승소 가 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제반 소송비용과 보증금을 받지 못했던 기간분의 이자를 포함해서 모두 받을 수 있을지요? 2. 현재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녹취할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먼젓번 녹취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 이 가능하다고 법률지식이 있는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이 경 우엔 형사재판이 되므로 제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만 다니고 제가 직접 소 송할 필요는 없는거겠죠? 3. 주택 A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로 집주인이 가능한한 빨리 세입자를 들이려고 할 것 같은데, 쌍방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제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으니 법 적으로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급 할게 없으므로 아무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더 안주려고 할 것 같은데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을 통해 신규 세입자가 못들어오게 막는 것이 좋을까요? 4. 현재 집주인인 터무니없이 화장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제 탓이라고 주장하 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 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5. 사건경위에 언급된 폭행죄 경찰조사에서 집주인 여자는 저도 자기를 건드렸고(정 확히는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실랑이 과정에서 제가 닫은 화장실 문에 살짝 찍 혀 손에 멍이 들었다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찌른 사실은 아예 없고, 제가 화장 실 문 닫다가 그쪽이 다친건 그때는 알지도 못했는데 고의로 그랬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진단서 떼다가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별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은 하지만, 감정싸움의 양상이 된데다가 일단 경찰은 그 쪽 주장까지 받아들여 쌍방폭행으로 되어 있고, 지문까지 다 찍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