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로 행사 연습중 부상을 입었는데 근무상 요양 신청을 원합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1. 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6. 8. 21.자 『제3회 경찰청장배 경 찰축구대회 개최대회 알림』및『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개최』계획 (2006. 9. 2.(토) ∼ 2006. 9. 13.(수), 12일간)에 의거 00경찰서 2006. 9. 4. 「제3 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참가 및 훈련 계획」에 따라 00경찰서 축구 참 가선수로 선발되어 같은 달 4.부터 축구 훈련을 하게 되었으며, 2006. 9. 8.(금) 00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습 훈련 중, 상대방 진영으로 공을 몰 고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근무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 14:00경 군민종합운동장에서 1급 신판 자격증을 가진 심판을 초청하여 00경찰서와 축구 예선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 에 다시 통증을 느껴 경기가 끝난 후, 같은 해 9. 14.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 료를 받았으나 완쾌되지 않고 통증이 심해져서 같은 해 10. 9. 경북 포항에 있는 포 항성모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연골파열로 진단을 받고 같 은 달 24.자 수술을 받았으며, 2006. 10. 23.부터 2006. 11. 7.까지 입원 치료를 받 았으나 다친 부위가 완치되지 않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한 공 무상요양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어 다시 공무원연급급여재심위원회에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다는 재심 결정문을 2007. 6. 8. 저 의 자택에서 송달 받았습니다. 2. 공무상요양 불승인 이유를 보면, 공무원이 통상 수행하는 직무가 아닌 외부 행사 와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 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활동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이 를 공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라 는 판례를 들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저가 제3회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와 관 련된 연습경기 및 예선경기를 하던 중, 부상을 입었는 바, 동 경기의 참여 대상은 소 속기관 전체 공무원이 아닌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경기의 주최자, 비용부담 주체 및 참여의 강제성 여부 등을 볼 때 그 경기가 소속기관장이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가 당한 부상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하지만, 저가 참가한 체육대회는 개인적으로 참가한 대회가 아니라 각 지방청별 로 체육대회를 하여 각 지방청에서 1위를 한 경찰서 대표가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올 라온 대표와 서울에서 본선 경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2006. 8. 21.자 『제3회 경찰 청장배 경찰축구대회 개최대회 알림』과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개최』계획(2006. 9. 2.(토)∼2006. 9. 13.(수), 12일간)에 의거 경북 00경찰서 2006. 9. 4.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참가 및 훈련 계획』,『제3 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요청』 공문등에 의하여 훈 련 및 예선경기에 참석한 것입니다. 또한 본 축구대회의 명칭은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로서, 저 개인적이 나 취미 및 여가 활동으로 참가 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과 지방청의 축구대회 개최 정 식 공문에 의하여 경찰서에서 선발한 대표 선수 자격으로 선발이 되어 참가한 것이 고, 축구연습은 개인적으로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정식적인 회의를 거쳐 공문상으로 계획된 연습 및 예선경기였고, 연습 경기를 할 때에는 모든 경비를 경찰 서 경무과 경리계에서 부담하였고, 예선 경기시 출장신청 처리도 된 상태였으며, 지역예선은 주변 3개 경찰서의 선수들이 우리 경찰서 관내 군민종합운동장에서 모 여 정식 심판자격을 갖춘 심판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3개 경찰서 경찰서장(00, 00, 00)이 개회선언을 하고 예선경기를 치렀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에서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을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라 노조조합원 간부들이 일과 후 체육행사를 가지다가 다쳐 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결 내용으로 기관단체장인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한 체육대회와 위 판결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되며, 서울고등법원 1997. 6. 3. 선고 96구10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결정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공단에서 발행한 결정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상재해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공단에서 불승인한 공상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2005년 10월 저가 참가한 대회와 동일한 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 하기 위하여 연습경기를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요양신청을 하였으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 측이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 자 행정소송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조 모 경찰관이 친목행사 나 취미활동으로 축구를 한 게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한 공적인 행사를 준비하 고 있었고, 당시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는 판결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들을 보더라도 지방청장이 주관한 축구경기는 공식적 인 행사로서 회합의 주체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 담 등을 볼 때 축구 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이 인정되며 또한 공무상 부상 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4. 저는 경찰관으로서, 우리 나라의 모든 경찰은 집회시위나 각종 동원 등 모든 행사 나 경력의 동원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이나 지 시에 의하여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에서는 본건 축 구대회의 참여대상이 소속기관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축구경기에 참가하는 축구 선수 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의 지배 관리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 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인데 전·의경과 우리 경찰들은 장관과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 청장 등의 지시와 공문에 의하여 집회와 일제검문 등에 동원되는 것이 소속기관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해석과 판단인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해석과 판단이 옳다 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인 행사나 집회 및 일제 검문 등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동원에 불참을 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의문이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 적인 체육행사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행사가 국민전체가 운동장에서 같이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 이 다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의 상병은 친목행사나 취미활동으로 축구경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방 경찰청장이 주관한 공식적인 체육행사로서 회합의 주체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의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볼 때 축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 이 인정되며, 또한 공무상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의 이 건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자 서울행정법원에 원고를 본인 으로 피고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2. 18. 15:30경 준비 절차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서울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 경기와 예선경기가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던 공적 행사라고 보기 어렵 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경찰공무원의 행사 해마다 경찰공무원이 참가하는 다양한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4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경찰청장배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이라고 되 어 있으나 경찰축구동호회나 지역사회 직장동호회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첫째 :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편성 측면인데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 어 있지 아니한 업무외의 행사가 매년 다양하게 개최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적행 사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한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공 무상요양승인의 폭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정직 등 다른 공무원들도 매년 경찰공무원들 보다 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둘째 : 일반 국민의 법감정 측면인데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이 국가 보훈처에 국 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여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 고, 국가유공자인 공무원과 그 유족들은 위 법에서 정한 생활보조수당, 취학보호, 학 자금지급 및 학비면제, 취업보호, 주책임대,분양의 우선권부여, 의료 보호 등 각종 대부 등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람은 유공자이고 그 자와 그 유족이 법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 공무상요양 승인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연습경기 등의 성격 이 사건 대회인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는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 회 개최 계획에 따라 계획되어 예선은 조별로 2006. 9. 2.부터 2006. 9. 13.까지 진 행되고, 각 조의 우승팀이 참가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본선은 2006. 9. 20. 개 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00경찰서에서는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참가 및 훈련 계획과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시행하였고, 해당 경찰관은 2006. 9. 8. 이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경기에서 부상하였 고, 2006. 9. 11. 이 사건 대회 예선전에서 오른쪽 무릎을 부상하였다고 하지만 연습 경기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적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 00경찰서의 제3회 경북지방경찰청배 축구대회 출전선수 급식비 요청 공 문에는 2006. 9. 4. - 9. 8.까지 매일 16:00∼20:00 00 보조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훈 련일정이 있으나 출전 선수들이 연습을 한 곳은 00종합정보고등학교 운동장으로서 훈 련계획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훈련일정은 일과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일과 시간이 끝이난 후 연습을 하였고, 보조구장에서는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라이트 시설이 갖추 어지고 정식적인 축구 코치가 지도하고 있는 00정보고등학교에서 축구 지도를 받고 연습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 경찰기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었다면 남에게 부탁 하여 연습경기 장소를 빌리는 일은 없었겠죠?? 둘째 :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인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공문을 통하여 각 경찰서장 에게 직원사기 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훈련이나 연습경기를 지시한 바 없습 니다. ☞ 그러면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개최하면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해당 선수 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훈련은 어떻게 하고 연습경기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지 의 문입니다. 세째 : 연습경기시 지원된 금액은 보면 2004. 9. 8. 당일 12,5000원 정도로서 훈 련에 참가한 선수단의 식사비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00경찰서 자체에서 부담하였습 니다. ☞ 전국의 경찰관들이 일제 검문과 동원에 있어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원 되는 돈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요. 연습경기시에 식사비라도 받았다는 것은 경 찰서에서 드문일이 아닐까요? 3. 예선경기 또한 공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움 첫째 : 이 사건 대회의 목적은 직원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서 공 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해당 경찰관인 저는 수사과에 근무하면서 저의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쁩 니다. 공무와 관련이 없었다면 그러면 저가 직원들과 놀기 위하여 연습을 하고 예선 전에 나간 것인가요? 둘째 : 비록 예선전이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 졌고, 00경찰서장이 2006. 9. 11. 예선전에 참가한 선수들을 출장처리 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행사 참가 편의 를 위한 소속기관의 배려나 양해만으로 참가 행위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 다. ☞ 지역예선은 주변 3개 경찰서의 선수들이 우리 경찰서 관내 군민종합운 동장에서 모여 정식 심판자격을 갖춘 심판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3개 경찰서 경찰서 장(00, 00, 00)이 개회선언을 하고 예선경기를 치렀습니다. 세째 : 이 사건 대회 예선전 행사 참여 인원은 00경찰서와 청송경찰서 선수단 50 여명으로서 경북지방경찰청 전체 경찰공무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당시 00경찰서와 청송경찰서외에도 영양경찰서 직원들도 참석하였으 며, 지방청에서는 경무과 직원을 경기에 보내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러면 우리나라 대표팀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4,000만원이 넘는데 왜 경기장에 는 많아야 3-5만 정도의 관정이 오는 것일 까요, 앞으로 경찰청장님은 축구 시합이 있으면 모든 경찰관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파출소, 지구대도 모두 문을 굳게 걸어 잠 그여 할까요, 그렇게 되는 날에는 국가가 없어진 날이겠지요.?? 네째 : 00경찰서장은 이 사건 대회를 위한 연습기간 중 급식비를 지원하였을 뿐인 데 그 비용을 이 사건 대회의 개최 내지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볼수는 없으며, 지방 경찰청장배 예선경기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직접 참관하는 예가 드물다는 것입니 다. 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2007. 12. 18.자 변론기일이 정하여 졌 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등을 포함하여 7-8명의 인원이 출석 하여 답변을 할 예정이고, 저의 경우 저 혼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나름 대로 최선을 다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지만 지식이 미비하여 자료가 부 족한 것 같습니다. - 저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한 것일까요. -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의 연습경기와 예선경기가 소속기관장의 지배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로 판단되는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친목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석한 것으 로 판단되는가요. 경찰관들이 이 사건이 개인적인 친목 행사로 판단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생 각입니다. - 경찰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운동경기시 공적인 행사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 를 알고 있으면 부탁드리며, 이 사건에 도움이 될 자료 등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경북지방경찰청장의 공문에 의하여 수립 된 행사는 경북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를 하여야 하고, 이 를 공문화 하여야 하면 현장에 참석하여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 다. 그렇다면 팀장, 과장들이 과연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경찰서장의 공 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할까요.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이 소속기관장의 지배에 있었던 공적인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 인 친목 행사로 인정되어 소송에 패소한다면 기관장의 지시나 공문의 효력이 과연 지 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행정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 판례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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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법원 판사에게 있는데 업무상 재해 또는 상해라는 점을 입증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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