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乙이 운전중 무단횡단 하는 丙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丙의 합의금(치료비+합의금..등등..) 을 乙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여서 甲에게 같이 부담하자고 하는데 甲이 니잘못이니깐 난 상관없다고 나몰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甲의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甲) 운전자(乙)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 갑은 차량의 운행자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은 을만 부담하므로 병의 입장에서는 갑,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병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갑에게 구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병의 손해를 분담하자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