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의 차량을 함께 탑승시 운전했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Q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乙이 운전중 무단횡단 하는 丙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丙의 합의금(치료비+합의금..등등..) 을 乙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여서 甲에게 같이 부담하자고 하는데 甲이 니잘못이니깐 난 상관없다고 나몰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甲의 자동차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甲) 운전자(乙)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실제로 위와 같은 경우 갑은 차량의 운행자로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은 을만 부담하므로 병의 입장에서는 갑, 을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병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갑에게 구상청구는 할 수 있으나, 병의 손해를 분담하자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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