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답답함을 풀고싶습니다. 2003년 5월 31일 전세계약 2004년 매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 2005년 계약만료 이사계약 알림 그러나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 음 2007년 10월 집에 도둑이 들어온 관계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함 2007 11월23일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 예정 2007년 10월 도둑이 들어와 집주인한테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몇년전에 매매로 인 한 집주인이 변경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당근 2005년에 이사를 간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매 매로 인해 양도소득세 많이 나와 자기도 몇년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 계약서를 찾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수 없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답답함에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군요 세입자를 통해 집주인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2005년에는 그렇게 안나가던 집이 이번에는 쉽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는 제가 부담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치않아도 도둑놈이 고장난 현관열쇠 수리비며 훔쳐간돈이면 경제적 손실이 장난 아 닌데... 저희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 제1항에 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주인)이지 세입자가 아니므로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아울러 묵시적 갱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에 의해 기존의 세입자(귀하)가 만기시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어차피 주인이 부담했어야 할 중개수수료의 지불의무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여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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