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주인사정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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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7년 6월말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갈때쯤 계약을 연장 할꺼냐.. 아니면 나가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저희쪽에서 계약 연장은 안하구여... 2007년 10월~11월쯤엔 이사를 갈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아주머니께서 그럼 월세 5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실길래 5만원을 더주 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사 날짜가 11월말쯤 잡혀서 아주머니께 그때쯤 방을 빼겠다구 9월말쯤 에 말쯤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셨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두 방이 빠지질않 으니 주인아주머니께써 방이 안빠져서 보증금을 못주겠다..방이 빠지면 그때 보증금 을 주겠다고 하여,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또 어제 아주머니께서 방이 안빠지니 보증금두 줄수가 없고, 방이 빠질때까지 살진 않아도 월세를 붙어라..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난 이사간단말 못들었다.. 난 일년 연장한다고 알고있었는데, 이렇 게 되었으니 내년6월까지 방이 빠질때까지 월세를 달라.. 이렇게 나오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야 하는 것인지좀 알려주세요.. 빠른고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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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이 임대차 종료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둔 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의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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