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대전에 거주하고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2004년에 돌아가셨으나 집을 아직 상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제 이름으로 상속 받고자 할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신청하면서 정비구역 공람 을 얼마전에 하게 되었고, 저희가 경기 지역에 2008년에 분양입주(시가:3억미만)하 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재개발 지구가 안되면 1가구 2주택이 안되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연로(74세)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대전집(시가~5천~6천)을 제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 이 없을까요? (예로 어머니와 같이 상속..) 아니면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게 더 낳은 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상속을 안하고 있다면 (현재 어머니께 세금만 내고 계심) 재개발시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2주택 요건을 구비하지 않게 됩니다.
소유권 처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사항이므로 그에 따라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