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

Q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재판을 하고있어서 매우 답답 하기만하고 왜 일들이 잘되지 않는지 정말로 답답 하기만 할뿐이군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것은 사건의 조언을 얻을수있는 사이트가 있다는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사건개요 1) 원고 A는 2007년 9월 21일 항소를 했습니다. 2) 항소장부본 /준비명령 등본등이 발송되었으나 2007년 10월 26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었습니다. 3) 원고 A는 주소명령을 받고서 피고 B의 조소 보정을 하였습니다. B. 질의 사항 1) 피항소인(A)이 지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시에 원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피고(B)가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궐석 상태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3) 피고(B)가 궐석시에 공시송달등이 되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효력이 있는지 또한 궐석이나 공시 송달이 몇회가 되어야 정리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주소 보정을 했는데 전입만 되어 있는 것이라면 야간, 또는 특별 송달을 신청하여 보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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