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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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문의 상담내용: 안녕하십니까?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보험회사, 을:대출모집영업대행사(주식회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인 을에게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을 취합하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의1> 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에 소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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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병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동차 회사에 속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병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갑은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병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말씀하신 두가지 방법 중에 첫번째 방법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원의 차이는 없으나 갑 입장에서 두 번의 원천징수를 하는 번거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4. 갑이 병에게 지급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어 보이나, 을 과의 관계상 첫 번째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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