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올 6월에 아는 동생한테 운동화 수입, 판매목적에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시간이 흘러 돈은 투자만 계속되고 저한테 돌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돈 안 줄 시에 자동차 인수한다는 목적에 차용증을 받고 기다렸는데 돈도 주지도 않고 차도 주지 않는 겁니다. 차량등록증을 주었는데 등록증 조회를 해보니 가압류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인수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차주가형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처벌한다는 조건이죠. 계속 돈은 있는데 기다려달라는 등 세관에 걸려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등,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우연찬게 핸드폰을 습득했는데 문자를 보니 저처럼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개입해서 믿도록 해 놓군 돈도 안 주는 겁니다. 결론은 제가 알고 있는 건 돈은 전부 계좌로 송금했는데 본인 계좌가 아닌 친구 계좌이고 지방관계 기관에 벌금도 있으며 저 아닌 타인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돈 준다는 얘기와 책임진다는 말을 휴대폰에 녹음 시켜 났습니다. 지금으로선 법으로 하더라도 돈을 꼭 받고 싶고 민사가 아닌 형사라도 법 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짜고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총금액은 520만원 정도 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녹음까지 해 두었기 때문에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좌 부분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녹음해두기 바랍니다. 2. 위 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급을 하겠다는 약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위 금원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가압류 등을 경료시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 놓은 다음 민사 본안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3.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고소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의 어려운 점이 상대방에게 무혐의결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바,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만 기재하여 고소를 하여 무혐의 결정이 되더라도 의뢰인이 무고로 맞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밟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4. 차량 부분에 대하여는 인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 등이 경료되어 있어 환가를 하더라도 금원이 많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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