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친구 남편의 봉급차압이 가능할까요???

Q

아는친구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원래10월20일경받기로했으나 아직주지않고있습니다. 차용증은형식상 12월30일날받는다고쓰기만하고공증인은받지않고있습니다.제생각에는친구신랑이군인이라서 연대보증인을쓰게해서 12월30일까지주지않으면봉급을차압할생각입니다. 차압은할수있는지 만일 친구신랑이 연대보증인을 쓰주지않을 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할수 신랑친구가 서로돈빌린것을알고있습니다. 아이가 아파빌렸기때문에 계속연기만하기 불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공무원 연금법 상 공무원의 급여는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연대보증을 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우선은 가압류를 해 두고,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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