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있던 직장에 명의를 빌려줘서 두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다 회사가 않좋아져서 제명 의로 했던 사업자는 폐업을 했습니다. 그후 몇년을 더다니고 지금은 퇴사를 한 상태 인데 그때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제가 아직도 신용정보에 장기연체자로 되어있네요. 체납된 세금은 1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 사장님은 가끔 보기는 하는데 말 할때 마다 알았다고 처리해준다고만 하는데.. 법적조치를 해서 강해게 나가야할지.. 어찌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의뢰를 해야하나요.. 집에서 는 모르는 문제라서..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정 보에서 삭제가 된다고 들어서 기다렸는데 최근에 먼저건 삭제가 되었지만 다시 또 올 라와있네요.. 어떻게하야 좋을까요..? 이젠 더이상 기다릴순 없구여..방법좀 알려주 세요
우선 위와 같은 명의 대여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등을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둔 다음 구상권 청구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납부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