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Q

상황. 1.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6900, 합의계약서-5080,거래확인서, 인감, 인감날인 모두 해주었음) 2.2006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동산에서 받은 6900으로 양도세신 고를 함. 3.매도인에게 양도세와 가산세등이 나왔는데 6:4로 저에게 40%의 세금을 내라고 하여 안된다고 하였더니 당시 써주었던 다운계약서와, 거래확인서,인감, 인감날인을 이유로 소송을 하겠다 고 합니다. 문의. 1.이럴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판결은 어떤걸까요? 2.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3.제 핸드폰 번호등을 자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데요, 저도 정보유출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건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외에 양도세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별도로 책임을 부담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비용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지불하는 것이고, 번호 부분은 유출 경로에 대한 검토 후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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