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운영하는 여자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고 잠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여러사람에게 돈을빌렸습니다.

Q

금년 2월경, 아파트 단지내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 한모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자녀의 등록금 을 낼 돈이 없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되자,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변제를 지체하다가 어느날 마트를 정리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동일 수법으로 여러사람에게 적게는 몇백, 많게는 천만원 이상 빌린 후 변제하지 않 고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은 전부 피해액이 소액인지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경찰에서는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함께 엮어서 수배를 내렸고, 얼마전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인 10월 15일, 검찰청에서 저희 부모님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를 발송하 였고, 처분죄명은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처분결과는 구속구공판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의자 한모씨의 남편으로부터 부모님께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사정하였 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돈 300만원은 못받아도 그만이지만, 피의자가 괘씸하여 일단 합의를 거절하였습 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을 여쭙겠습니다. 1.합의가 성립될 경우의 법적 효과 (합의라는 것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조건으로 돈을 제공하 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일 그런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합의를 할경우 합의 금액의 산정방법과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의금액(평균 일반 인의 경우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수수하는지 궁금합니다) 3.합의가 가능한 기간. (최소한 어느 시점까지 합의를 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합의를 하는 경우 민사상의 청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상대방은 감경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받게 되고, 금액은 피해금액에 100만 원 정도 더한 액수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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