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처음본 여자와 멀쩡한 몸상태에서 여관에 들어가 원나잇을 하고 여관에 나올때도 멀쩡한 상태에서 함께 나왔는데 나중에 여자가 나쁜마음으로 돌변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게되면 이럴때 빼두박도 못하고 당하게 되나요? 혹시 이러한 경우 남자는 강간죄로 성립될 가능성도 있나요?
1. 우선 강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거나 의식이 없을 때 남자가 폭행,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맺거나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해야만 성립하는 바, 만일 위와 같이 서로 동의 하에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강간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주변인들이 목격을 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라고 호칭되어지는 여성의 말이 증거로 쓰일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상대방의 말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진술이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추후 있을 재판에서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소위 꽃뱀으로 볼 수 있다면 돈을 요구하는 의사를 피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둔다면 추후 있을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강간 주장을 탄핵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되도록 많이 남겨두기 바랍니다. 여관에 들어갈 당시 직원의 얘기를 남겨두거나, 술을 같이 마신 술집 등의 주인, 종업원 등의 의사에 대한 증거를 꼭 남겨두기 바랍니다.
4. 지금부터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보통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여성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조언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의심을 벗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