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받고자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말소자라서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돈도 벌고 있고 남편과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을 공증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남편을 연대보증세워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될까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재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받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