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는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띠나요?

Q

빌려준돈을 받고자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말소자라서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돈도 벌고 있고 남편과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을 공증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남편을 연대보증세워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받으면 될까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재등록을 하지 않는이상 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데, 채무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받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는 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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