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월3회 지각및 조퇴시 징계처리를 하고 징계회부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지각 조퇴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각 조퇴시 그 시간 만큼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고 있구요 참고로 일급제 근무를 하고 있습 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결근과 지각,조퇴등을 빈번히 함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에비추어 지각,조퇴는 해고사유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