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Q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차00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주변사람들 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구요. 그래서 이 곳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재주가 그림 그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이나 티셔츠 모자같은 각종 의류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티셔츠(아무 인쇄도 안 되어있는 티셔 츠)나 신발 등을 알아보는데 고객들로 하여금 옷에 대한 퀄리티를 의심 안하게 하는 방법은 그 분야에서 인지도가 있는 다른 브랜드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소매가격으로 구입, 더 올려서 판매할 생각이구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니 제가 그 브랜드의 입장이라면 불만이 있을 것도 같고, 저는 또 저대로 소매가격으로 정당하게 구입 후 저의 능력과 노동을 곁들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결국 사업진행 딱 멈추고 여기저기 알아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추후에 유명 메이커의 신발들도 커스텀 할 예정이었거든요. NI*E 같은. 이 아이템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아이템은 저작권 혹은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 형사상의 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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