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조성과 건축행위제한에 대해 소송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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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5리 일대 1500여평을 대상으로 15가구가 택지를 개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김포시 청은 이 지역을 학운제2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택지개발자 15가구는 기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근거로 건축신고하 였으나 시청 담당과(산업입지과)에서는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김포시청 산업입지과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공공개발에 따른 건축제한은 합법적인 것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어 문의 드립니 다. 1.택지개발자들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이미 토목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신 고를 반려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것이 법률적인 문 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이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면 민사와 행정소송 어느쪽으로 대응 할 수 있는것인지와 시청이나 시청담당부서에 대하여 행정소송이외에 민사소송이 가 능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또한 이에 대한 법률절차와 이로서 발생될 수 있는 손익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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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행정 상의 신뢰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행정상으로 반려 혹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후 방문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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