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연봉협상을 2007년 1월 부터~ 2007년 12월까지 내용을 1월달에 하기로 회사에서 말했 는데 회사 사정상 계속 연기를 하다가 8월달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2달 전에 퇴사를 할경우 연봉계약이 무효가된다 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연봉협상을 하고 2달이 되기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연봉협상으로 인하여 1월 부터 7월까지 받은 소급분을 회사에 반납해야한다고하는데 요... 계약상으로는 2달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확인해보고싶구요. 8월까 지 연봉협상을 지연해서 8월달에 계약을 한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봉협상하여 받은 소급분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주지않 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일한 것에대한 소급분도 받고 마지막 월급도 받을수 있는 방 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2달 내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받은 월급을 돌려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의 근로로 회사도 이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는 어느 정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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