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도 증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Q

시어머니는 남동생 여동생 각각 3명씩을 거느린 많은 일곱형제자매중에 제일 맏이십 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셨는데 자식들중 큰아들 혼자 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해주셨다합니다 그 후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는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어머니의 몫으로 증여나 상속분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의 시어머니는 정 확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통사람보다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여 말도 어눌 하시고 혼자 버스도 타지못하시고 길도 잘 찾지못하시고 상황판단을 혼자 잘 내리질 못하십니다 남편에게 듣기로는 태어날땐 정상이었는데 어렸을때 친정아버지에게 많이 구박받 고 맞아서 그때부터 정신이 이상해졌다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사안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의 문제인바,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가 사망하신 1993. 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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