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희쪽 잘못만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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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우암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차량이 조금 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우리 사망자 차량에 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경찰에 물었는데 우리 차량이 중앙선을 더 많이 넘어가서 충돌이 일어났고 상대차 운전자의 주장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우리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피하기 위해 중 앙선을 넘엇다는 주장을 인정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담당 수사 계장에게 사고 장면 cctv를 조사해 보앗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았는데 사고장면의 화면은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었 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며 그 cctv를 분석해 보 았는가를 물어 보니 그것은 방송국에 문의해 보라며 경찰들의 수사사항이 아닌것 처 럼 애기하였고 방송국에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경찰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그리고 쌍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의 위반사항에 한 쪽(우리 측)만 중앙선 침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제가 cctv를 분석해 보면 분명 상대차량은 우리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것 이 아니라 차선을 착각하고 중앙선 한가운데로 주행을 해왔고 두 차량이 거의 동시 에 중앙선을 넘었고 충돌 직전 우리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 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상대차는 그대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차는 뒷바 퀴가 들리면서 상대 주행 차선쪽으로 넘어갔고 상대 차는 충돌로 인해 주행하는 그대 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의 모습은 우리차가 중앙선을 왼쪽 앞바퀴가 물고 있고 뒷바뀌는 상대 주행 1차선을 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쪽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된 조사가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가 된다는 경찰 조사가 맞는 것인가요? cctv도 판독해 보지 않은 경찰과 교통관리공단이 내린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 나요? 지금은 서류가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재수사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당당햇던 경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수사를 정밀하고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단독으로 cctv를 검사에게 공개하는 것 보다 변호사나 손해 사정인을 선임하면 검사가 더 신중히 검토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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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은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만 몰고 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재수사를 요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항을 하기 바랍니다. 단순히 형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있을 민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꼭 법적으로 대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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