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출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 영업대행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 판매 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대출 및 부동산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신규대출상품으로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 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 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 인 을에게 고객을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을 취합하 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 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은 이중 2%는 자신이 갖고 3%를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 는 방식입니다. <질의1> 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에 소 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