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고객께 대출을 알선한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없나요?

Q

안녕하십니까? 대출알선수수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갑:생명보험회사, 을:대출모집 영업대행사, 병:자동차판매사원(자동차회사소속 판매 사원) 갑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대출 및 부동산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신규대출상품으로서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을 상대로 대출 을 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판매회사의 자동차판매사원인 병이 고객에 게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모집영업대행사 인 을에게 고객을 알선해주고 을은 병들로부터 접수한 대출건을 취합하 여 갑에게 대출건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갑은 신규대출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 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의 수수료를 을에게 모두 지급하고 을은 이중 2%는 자신이 갖고 3%를 다시 병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번째는 갑이 2%의 수수료는 을에게 3%의 수수료는 병에게 각각 직접 지급하 는 방식입니다. <질의1> 두 방식 모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특히 두번째 방식에서 갑이 다른 회사에 소 속된 사원 병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2> 두 방식 모두 세금은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납입을 해야하는지(원천징수의 여부 및 원천징수자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방식과 관련하여 병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타사의 취업이나 영업행위 등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회사의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 측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사안과 같은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병이 회사 측에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특성 상 성과급 위주로 소득을 이루기는 하지만, 회사에 속한 근로자임을 부인하기에는 약간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갑과 을과의 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별개의 사업자이기도 하고, 위와 같은 수수료 지급 약정 자체가 법규정에 위반될 소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사안의 경우 갑, 을은 각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천징수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갑이 병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위와 답변이 동일합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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