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 소음으로 고통이 심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Q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 층에 5개 집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용하신 분이라 좋았는데 문제는 7월경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온후 발생하기 시작 했습니다. 남녀가 같이 사는데 직장이 야간 업종인지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 데 들어오면서부터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특히아침에 모두 잠들어 그 조용할 때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윗층에 주인집이 사는데 건의를 드렸더니 좀 잠잠해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한번씩 새벽 3~4시경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는 적도 있구요, 일하러 나가지 않을때는 밤새도록 시끄럽게해서 괴롭힙니다. 가끔 다 른 집 사람들이 참다못해 나가서 조용히 좀 하자고 소리쳐도 들은척만척합니다. 주인집에 다시 이야기했더니 주인이 그 집에 주의를 줘도 자기들은 그런적이 없다고 딱 잡아뗀다는 군요. 그러면서 주인한테는 상당히 잘하는 모양입니다. 주인이 오히 려 나보고 내가 한번 가서 달래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원래 옆집에 들어올때는 남자 한명만 들어오고 밤에 나갔다가 낮에 들어와 서 잠만 잔다고 주인한테 말했다더군요.. 주인집도 여자( 참 동거녀이더군요)랑 같 이 들어올 줄 몰랐다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대충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 는데 현재 전세계약이 만료가 아니라 제가 부동산비를 내고 나가야합니다. 정신적 인 고통에 따른 보상등 제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 옆집이건 주인집이건 어떠한 보상 을 청구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사람이 물론 상하의 구분이 없다지만 옆집 사람들 알고보니 밤에 서비스업종이 나가 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말로 안 통할 것 같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대방의 소음, 무책임함 등을 근거로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면서 집을 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만일 입주인이 이와 같은 의뢰인의 환경을 이해하여 동의를 한 다음 임대차 해지를 동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이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젝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됩니다. 3. 두 번째 방법으로 임대차 관계는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이웃의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상대방 측의 소음 등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바, 녹취를 하여 일반적으로 참고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기 바랍니다. 4. 추후 민사소송시 판례상 인정되는 수인한도에 대한 측정을 위하여 감정 신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위와 같은 민사적인 이외에 형사적으로 검토해보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떠드는 것 만으로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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