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출한 부대상고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Q

제가 지난 *월*일 상담드린 반소와 관련,당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반소부분 은 원고의 승소가 확정된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대법원 사건검색란에 피고가 부대상 고장을 제출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이 부대상고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이 부대상고가 본소상고와 어떠 한 관계인지 상고시한을 넘긴것은 아닌지 등이 궁금하오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 에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참고로 본 소 상고장은 8/20대법원 접수, 8/23대법원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발송 8/24피고 상고 기록접수통지수령 8/27원고 상고기록접수통지수령 8/29원고 상고이유서제출 9/3 피고 상고이유서 수령 9/12 피고 답변서&부대상고장 제출이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부대상고라는 것은 자신의 상고기간의 경과나 상고권 포기 등의 사유로 독자적인 상고가 어려운 사람이 상대방의 상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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