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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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다 돼가는데요 음식점에서 일할때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돈 ***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어 요 4개월만 쓰고 준다기에. 음식점 사장이 바뀌면서 그만 두게돼었고 주기로 한날 이 돼어서 연락을했더니 몇달뒤에 준다고 하셔서 기다렸어요. 중간에 휴대폰도 바뀌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알았구요.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 니다. 전화를해도 받지않고 음성을남겨도 연락도 안주고요. 전화를 아에 꺼놓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당시 돈 꿔줄때 은행으로 부처준 영수증은가지고 있구요. 신분증도 주더라고요 못 믿을까봐 주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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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청구를 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다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환가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영수증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하고, 추후 상대방과의 대화 등에 대한 녹취록을 남겨 증거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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