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아닌 데이트만 한 경우도 위법인가요?

Q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세번 만남동안 한번 만날때마다 약 6시간씩 총 20시간이 넘 는 시간동안 애인대행 아르바이트 을 하였습니다. 차도마시고 밥도먹고 술도 마시는등.. 현재 역할대행 사이트에 애인대행 가격은 1시간 기준 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나서 잠자리만 한것이 아니라 이런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도 성매매에 해당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성매매 목적이었다면 만나서 애인대행은 그렇다 쳐도 잠자리를 갖기전 페이를 받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 페이가 그 후가 되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페이에 대해 서로 언급하거나 그랬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돈을 전혀 주고받지 않은것에대해서는 성매매가 되지 않을텐데 저는 애인대행에 대 한 페이라고 생각하고 (액수가 단순 애인대행에 해당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받은것 도 안되는 건가요? 만약 저도 위법을 행한것이면 전과자가 되어 기록이 남는건가요?.. 만약 변호사를 구한다면 제가 무죄일 확률은 있나요? 집에서는 알게 되는건지.. 정말 죽고싶습니다.. 자꾸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저에게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송인욱 변호사님께 상담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송인욱 변호사님께 항상 좋은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단순히 돈을 받고 만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지불된 금원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위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되는바, 기소 시 주관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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