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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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살 ****년도에 대학졸업후 현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문의할 건은 약 **일전 플레이메이트라는 역할대행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목적은 성매매였지만 만남이후엔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글에서 한달 6번정도에 만남에 ***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한적은 한번도 없고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만남후 잠자리를 갖고 바로 ***권 수표한장과 ***원 총 ***원을 택시비 명목으로 주었고 아직 쓰진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성매매 대가(**)에 못미치는 돈이기에 애인대행 대가라 생각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받아도 되는돈이냐고 재차물었고 받았습니다. 성매매라면 약속한 돈을 언급(한번 만남에 약 ***원)하고 돈을 목적으로 하였어야 하지만 저는 일절 돈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애인대행이라는 역할대행에 대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생각 하고 일단 받았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데 이틀후 좋은 주식이 있다며 조금만 사보라며 30만원을 입금하여주었고 저는 바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사이 다른 언급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성매매에 걸리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그날 만나서 두번째 잠자리를 갖고 그떄부터는 제가 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성에대한 보답보다는 일종에 애인대행 혹은 남자친구로써 선물식으로의 지원을 해줄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대답을 들었고 그날 차비로 몇만원을 주려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약 *일후 세번쨰 만남을 하였는데 식사를 하고 가라오케에 가서 놀던중 제가 또 용돈을 줄수 있는지.. 제가 대가로 저의 뭘 주겠다고 한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여자친구에게 그정도 해줄수 있는지 물었고 알았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안된다 하여 약간의 언쟁을 하고 술을 만취상태로 꽤 많이 마셨지만 제정신은 있는상태에서 근처 5분거리 모텔에 갔습니다. 음주운전 동안 저는 집에 어떡게 갈지를 생각하고 있었고 어디가냐고 해도 대답도 하지않았습니다. 대리운전 부르라고 하였지만 아무 대답을 하지않고 그사이 가까운 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상태였기때문에 왜 여길왔냐고 하였고 그사이 언어폭력과 성희롱과 성추행(자위행위.욕설, 성희롱의 말,행위 옷을 벗기려하는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일전 제가 고소한 상태이고 그날 음주측정도 하여 면허취소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성매매였지만 만남 이후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여 상담을 합니다. 제가 받은 돈은 역할대행의 비용이었고 모두 제가 돈을 언급하기전 상대방이 준것이고 (총 **만원) 세번에 만남에 성매매의 대가였다면 적어도 ****원 이상의 대가가 치뤄져야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쨰 만남때 잠자리를 하지않았는데 제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났다면 했어야 하지 않나요. 성매매가 아닌 이유는 저는 상대방을 남자친구 혹은 좋아하는 사람 으로 생각하여 제 의사대로 행동해서 입니다. 처음 ***원의 돈도 애인대행의 대가이고 ***원은 **후에 상대방 본인의 의지대로 준것이고요(제가 달라거나 일절 언급한적이 없으므로). 일단 사건접수는 성매매가 아닌 성추행건으로 한것인데 이게 성매매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한사람에 인생이 달려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내일 경찰서에서 대질하기로 해서요.. 아직 저는 성매매는 언급안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대충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한것 같습니다 서로 딱히 성매매로 생각하여 만난것보다 나이 많은사람이 어린사람 만나는데 그정도의 대가정도로 생각 한것이고요. 제가 한순간 생각이 짧았던거 너무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저는 이경우가 처음이고 상대방은 몇번 되는것같습니다. 상대방은 무직에 이혼남이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도 필요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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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처벌받게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의뢰인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었지만 처음 약정한 금액과는 관련없이 성매매의 대가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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