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땅 대여료, 소유권 취득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Q

저희 집에 국가 소유의 땅이 들어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한 번 드렸습니다. 자산관리공사(재정경제부에서 위탁)에서 담당자가 이제까지 국가의 땅을 사용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해서 과거 *년 간의 사용료를 내 고 앞으로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집 건물 아래에 그 땅이 있고 **년간을 사용해왔는데 갑자가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고 만약 사용료를 내지 않 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집을 뜯던지 하여 그 땅을 내 놓으라고 합 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한다구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네요.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1929년 창씨명이고(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창씨 개명을 한 것을 말하는 듯 함,), 원전매자(이름임)가 취득한 것으로 되 어 있고,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작년 ****년 **월에 국가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월에 등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작년 신문 중에 전라남도에 주인 없는 땅이 ***평인가 있는데 그것을 일 제히 국가소유로 하겠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 이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 다. 시청 직원의 말로는 일본인 소유이면 국가의 소유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 의 소유인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나라 땅이 된다고 하던데 맞 는 말인지요.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려서 소송의 여지도 없 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한국인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인 등이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상속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의뢰인이 위와 같은 토지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의 매도인 등의 점유 등을 합하여 기간이 충족된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국가기관 측에서 먼저 사용료 등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께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조하시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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