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 **일 **:**경 **동 대로변에서 회사차량인 스타랙스로 음주(알콜농도0.191)운전으로 택시를 잡던 두명을 살짝 스쳤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기아를 P놓지않고 D에 놓았나봅니다. 잠시 정신을 잃어 브레이크를 밟고있던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것입니다. 점점 차가 미끄러지다 두명과 살짝 스쳤습니다. 네..만취였죠...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면허취소와 함께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물론 제잘못이고...음주운전이라는 씻지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 지난 **일 피해자 두명을 만나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지인들의 조언을 들은 결과...보험(회사보험)처리 보다 민.형사상의 합의를 보는게 금액면에서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원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합의서에 쓴 내용은 언제어디서몇시경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원에 합의를 보고 앞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의치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를 포함한 세사람의 이름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합의서를 들고 담당 교통경찰관에게 갖다주었더니 고생했다면서 다 되었다고 돌아가랍니다. 돌아갔죠... 근데 문제는 그다음날부터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담당경찰관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소견서(진단서)를 띄어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바로 가해자인 저에게 전화를 하여 소견서를 받으려면 검사비용이 든다면서 어떻하냐고 묻더군요. 자꾸 경찰관에게 전화오는게 짜증이 난다면서, 제가 경찰관과 얘기하여 잘 알아보고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말은, 소견서를 띄어오면 가해자인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겁니다. 벌금이나 검사가 보는 죄의 정도가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해자들에게 전화로, 비용을 지불할테니 검사를 받아서 소견서를 받아달라고 말을 하려했습니다. 전화했더니 가해자들이 벌써 병원에 가있더군요. 근데 소견서를 위한 검사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된다고 검사비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인 나를 위해 의사에게 사정했다면서 전치2주정도의 가벼운 진단서를 받아왔더군요 분명 가해자인 저로써는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줘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뒷얘기에 점점 실망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소견서를 건네 받으면서 의사가 *주일간 하루에 *만원씩 물리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검사비+물리치료비 **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년간 일한 회사 퇴직금으로 ***만원...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원 이렇게 ***으로 합의를 맞췄는데...더는 돈이 없습니다. 나이 **에 ***원 월급을 받으며 부모님과 반지하 원룸에 살고있습니다. 사정이야 아무리 말해봤자겠지만... 피해자분들께도 사정얘기를 하며 검사비만 드리겠다고하니 절대 수긍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없었던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합의는 형사합의고 민사는 따로 해줘야한다는겁니다. (합의서 내용에는 민/형사 라고 써있습니다) 일단, 돈은 마련해보겠다면서 소견서는 받아왔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소견서를 가져다 주니 왜 본인이 왔냐구... 가해자들이 그런것도 시키냐며 웃더군요 이때 답답한 마음에 담당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견서를 박기위한 검사비와 물리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되나요? 담당경찰관은 또 웃으면서 그것도 해달래요? 000(가해자명)이놈 안되겠네...착한줄 알았는데 라고 피해자를 이미 안다는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부근 유명한 건달쯤 되나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경찰관에게 다시금 물어봤죠 그럼 합의를 했으니 검사비와 치료비는 안줘도 되는건가요? 경찰관은 이랬습니다. 경찰관이 줘라마라 말할수는 없지만, 치료비와 검사비는 민사상의 문제에요, 합의서 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는 않한다고 라고 써있잖아요 너무 어의가 없더군요... 일단 법적으로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긴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내일 안으로 검사비와 치료비 ***원을 더 입금해준다고 구두상으로 말은 했는데... 자꾸만 돈을 바라는 그들이 무섭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