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다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년*월 **일 **시 **동에 지어지는 ** *** 주상복합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 을 했습니다.원 입주 시기는 ****년 *월입니다. 이 단지는 2개의 단지로 지어지는데 그중 제가 입주하기로 한 2단지가 건축 중 뒤쪽 에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와 일조권 분쟁이 생겨 법원 판결 및 원고와의 합의 실패 로 인해 13층 이상 건물이 지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지의 7층에 입주하 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층으로 지어져서 20층에 아파트 편의 시설등이 들어 설 예 정이었고 보기에도 좋았는데 지금은 12층까지만 공사 중입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 이상의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이며 *****씩 중도금 *회와 잔금 **이 남 아있는 상태입니다. 원 계약에는 계약 해지시 원금(*****)은 반환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계약을 해지 하고 원금도 찾고자 합니다. 또한 원 계약과 다른 건축물로 인해 건축 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은 없 나요? 어떻게 해야 할 지 정말 난감합니다. 꼭 가르쳐 주십시오...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솔직이 쉽지는 않은 사안일 듯 합니다. 만일 분양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사유를 시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사안의 경우 시공사 측에서도 알지 못하였던 사안이고, 자신도 8층이나 분양을 못하게 되어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반대로 20층의 건물을 기준으로 관련 시설이 설치되고 주변에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었음에도 8층이나 적게 시공되고, 주변 여건 등이 기존의 분양 계약서 작성이나 분양 광고 내용의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 행위의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근의 대법원에서 분양계약서의 기재 내용 외에 분양 광고의 내용도 일정한 경우 계약 내용에 편입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던바, 본 사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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