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후 법원쪽에서 원고일부승으로 판결문이 왔는데요... 상대쪽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판사에게 답변서 제출하고,법원집행관 사무실가서 가압류신청하면 상대쪽의 재산에 압류 딱지를 붙일수 있다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 권한이 있다라는 법조항이 민사집행법 몇조 몇항 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집행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13조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제기당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