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도시계획이 결정된 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당해 대지는 획지라고 하는 도시계획기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당해 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필지와 함께 공동개발을 해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의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본인 대 지에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매입하려고 하는 타인 소유의 필지는 현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이며, 면적또한 거의 쓸모없는 16제 곱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필지입니다. 여러모로 보아 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 는 소위 알박기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저는 건 축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적(공탁 등)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획지 : 부정형 또는 맹지 또는 협소한 여러 필지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단위로 개 발하게끔 계획한 대지 개념으로 획지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반드시 묶여있는 여러 필 지와 함께 공동개발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고 매도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