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유하고 있는 36년된 주택에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대문은 도로가 아닌 곳(국유지)으로 통해 있고 지적도상의 대문(1982 년 결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지적도상의 대문이 면한 곳과 도로 사이에는 두 채 의 가옥이 있으며, 그 가옥 사이로 2m 정도의 폭의 땅이 우리집과 도로를 연결해 주 고 있습니다.물론 그 연결되는 땅도 저희 소유입니다. 하지만 그 두채의 가옥중 30 여년된 가옥이 그 2m 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일부는 우리땅(사유지) 그 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유지위에 지은 오래된 집입니다.그 집주인은 국유지위에 살 면서 한번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물론 우리땅의 일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사 용료도 물론 내지 않았구요우리땅의 일부(지붕+벽)를 침범한 그 집의 수리비용(200 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지적도 상의 대문에 실제 대문을 내기로 그 집주인 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심을 하여 도시가스보일러(400 만원 이상)설치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국유지위에 지은 가옥에 도시가스설치는 불법이라고 하니, 그럼 그만큼의 돈이라도 달랍니다.물론 남의 땅이지만 30년을 점유하고 살았으니 그 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군요…저희가 어디까지 해 줘야 하나요? 고소하고 승소하면 반대편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집이라서 그냥 좋게좋게 하려고 했는데…너무 괴씸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해 줘야 하는겁니까?? 부모님께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