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문제때문에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저희는 2004년 1/12 ~ 2006년 1/11 까지 전세금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1달정도 지나고나서 주인이 아무연락이 없어서 계속 있게되는가 하는 어정쩡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했더니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받아야 겠다고 해서 다시 1000만원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2차로 작성 하게되었습니다. 2차로 작성한 날짜는 2006년 2/3인데 계약서 내용상 기간은 2006 1/11~ 2007년 1/10 까지로 작성했습니다. 이 두번째 계약기간도 끝나고 나서 올해는 전화를 먼저 하지않고 (왜냐하면 처음 계약 지나고 먼저 전화를 했더니 전세금을 1000만원 올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조심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가 올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 전세값이 많이 내려서 올해 6월 말 쯤에 전세금을 내려주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1. 주인왈: 부동산에 말을 해라 , 자기쪽에서도 부동산에 말하겠다 ->2주일 정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부동산측 말하기를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세입자가 이사가기를 원하느냐 돈을 내려주기를 원하느냐를 알아보라고 연락이 왔다고 말 했습니다. 주인은 천만원을 내주기로 하고 아버지께서는 2천만원은 되야된다고 (전세값이 아주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는 과정중에 있다가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문제를 논하기로 하고 (우리 생각은 계약을 새로 작성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니깐 주인은 나오지 않고 부동산 측에서 하는 말이 (여기서 부터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 - ;;) 주인이 전화가 왔는데 계약서를 보니 2007년 10월 10일로 되어있는데 왜 벌써 그러느냐는 말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기간은 분명히 2006 1/11~ 2007 년 1/10 까지로 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계약서를 펴 보니 계약기간 사실은 위 사실과 분명한데 밑에 특약 란에 임대차 내용변경 재계약으로써 기간 도래시 (2007년 10. 10) 임차인은 명도하며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나 주인측이나 누구도 10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부동산에서 써주는 과정에서 1월을 10월로 실수한....것을 (누가봐도 그리고 주인측에서도 인정은 안하고 있지만 0자는 잘못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 다 아마도 1000만원을 내려주니 뭐니 할 때 자신들도 계약서를 꺼내보니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발견 한 것이겠지요) 위 정황을 봐서도 아시겠지요 아버지께서는 따로 언급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특약란은 면밀히 보지 않고 도 장을 찍으셨고 주인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주인측이 이익이기 때문에 (올해 가을 쯤에 주인 아들이 결혼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결혼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세값도 많이 내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나가면 9000만원으로 전세를 놓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부동산 측의 실수로 잘못 씌어진 0 자를 가지고 자신들의 호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금 1000만원 내려준다는 것도 온데간데 없어졌구요 자신들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너무나 괘씸하고 뭐 저런사람들이 있는가 싶고 ... 정말 ... ;; 그리고 2차 계약서 쓸때 부동산 사람이 작성을 했는데 계약 연장이니까 돈은 받지않고 입회인 자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이런 경우에 부동산사람의 책임을 무를 수 있습니까? ( 0자를 더 쓴 ) 언급도 안한 10월에 대해서 정황으로 봐서는 저희 말이 옳지만 기록이 없으니 이것이 필요하다면 입증은 할 수 있을까요? 2.지금이라도 저희는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이 경우가 만약 가능 하다면 저희가 전세를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3. 2번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특약의 내용대로 10월 10일에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입니까?(이경우에도 저희가 전세를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4.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철면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후에도 혹시 어떤식으로 나올지 무섭습니다. 특약내용 대로 10월 10일날 이사를 갈 수 있다면 한달전에 연락을 취하던지 아니면 내용증명 같은것을 보내는 것이 좋을 지 어떤것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