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받나요?

Q

부모(부:85 모:86세)도 살아계시고 아들 다섯, 딸 넷의 대식구입니다. 자식들도 모 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넷째 차남만 제외하고). 문제는 장손(63세 고졸)에게 딸만 하나 있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차남(60세 대졸)에게는 아들과 딸이 셋째 차남(55세 고졸)에게도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넷째차남(48세 대졸)은 몇 년 째 연락 두절이어서 소재지도 알지 못하고 다섯째 차남(본인 45세 대졸)에겐 딸이 하 나 있습니다. 장녀(65세 중졸)에서부터 사이사이로 넷째차녀(51세 중졸)까지 아들, 딸들이 모두 있 고요. 예전부터 부친 말씀이 딸은 출가외인이니 제외하고, 아들들은 똑같이 분배해준 다 하셨습니다. 재산은 충남 ☆☆시 소재에 3000평의 논, 300여 평의 시골집, 500여 평의 산소용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여 전 쯤, 그 누구도 모르게 둘째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행정기관을 돌며, 모든 부친 명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 놓은 것 을 알았습니다. 실제 명의 이전은 3년여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을 비롯 한 나머지 자식들이 너무 실망하여 부친과 둘째아들과 얘기해도, 막무가내 대화가 되 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둘째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은 명절에 도, 생신 때도 집을 찾지 않고, 집으로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오는 둘째 아들도 부 인과 10여 년 전부터 헤어져서 혼자입니다. (실제 이혼 여부는 알 수 없음) 자식은 많은데, 실제 집에 오는 둘째는 며느리도 없으니, 명절 준비도 86세의 노모가 다 하 십니다. 막내아들인 저도 솔직한 심정은, 부친이 벌은 땅은 하나도 없고, 증조부 때부터 조부 까지 물려온 땅들을 부친이 살아오시며 대부분 팔아서 처분하고, 그나마 남은게 그건 데, 그것도 전부터 구두상으로 하셨던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말씀들은 모두 무시하 고, 아무도 몰래 한사람에게만 넘겨 줬다는게 좀 서운합니다. 부친이 그동안 큰아들 과 손자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정 둘째에게만 주고 싶어도, 다른 자식에게도 미리 통 보하고 상의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이리 서운치는 않았을 것을.. 셋째에게도 손자가 있음에도 무시되고, 또한 둘째아들이 명의 이전 후라도 먼저 큰아들에게 그리됐음을 알리는 성의라도 있으면 지금같이 의가 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자식 들은 어릴 때의 고향과 조상들을 모두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입니다. 사건의 개략적인 요지는 위와 같고, 저의 질문은...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은 우리집안은 끝이라는 겁니다. 부모 중 어느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모 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만을 바랍니다만, 도대체 방 법을 모르겠습니다. 또한 걱정은 부친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형제간 싸움터가 되 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의 집안 같은 경우, 증여나 상속에 관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분쟁의 소지는 없나요? 상속에 관해 소송을 하 면, 소송인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일정비율이 돌아가나요? 부친과 둘째 차남은 원치 않겠지만, 부친 사후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형제자매에게 고루 분배되는 편이 나 으리라 생각합니다.(딸들도 딸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한 불만이 많음) 합리적인 지 혜를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고, 지금으로서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그 리고 집외에 논과 산소는 주소를 모릅니다. 정확한 명의를 알려면 어떻게 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으니 답답하기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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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 계신 지금은 다른 자녀들이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고, 이런 권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생깁니다. 그때 둘째 아드님이 받은 증여 때문에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가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딸들도 아들과 같은 비율의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되,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넣는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는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달리 본다고 정합니다.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고, 딸도 아들과 같은 상속분을 가집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면 어머니도 배우자로서 상속분을 가지며, 연락이 끊긴 넷째 아드님도 같은 순위의 자녀로서 몫을 가집니다. 둘째 아드님은 공동상속인이 될 사람이어서 3년 전의 증여라도 제1114조와 제1118조가 함께 문제 되고,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이유로 일부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은 각자 자기 몫의 부족분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한 사람이 청구한다고 청구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자동으로 몫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상속이 개시된 뒤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례 뒤의 다툼을 줄이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가족이 모여 증여 경위와 앞으로의 부양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지금 할 일은 재산의 소재지와 지번을 확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재 명의와 이전 날짜, 원인을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시골집 주소나 가족이 기억하는 위치를 단서로 지번을 찾아보세요. 증여 당시 상황을 아는 가족의 기억과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니, 그때가 되면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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