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고 싶어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명분으로 제 계좌로 돈
도 송금해주었구요. 9살, 7살 아이들도 그 여자가 잘 키운다 했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아들, 딸도 있고 우리 애기들이랑 살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돈까지 줬는데, 이혼을 안해준다고 남편이 잠도 안재우고, 괴롭혀서 이혼 안해주고 버
틸 자신이 없어 일단 법원까지 갔다가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친척말로는 협의이혼 접
수를 했고, 가출신고도 했다는군요. 남편 혼자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건지, 그게 안
되면 바람핀 자신의 잘못은 쏙 빼고 가출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청구를 할 것 같
은데. 나에게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도 별루 없고해서 법원에 출두했을 때 그냥 말로
만 남편이 바람펴서 집을 나갔다하면, 판사님이 믿어주실지...
남편이 이사도 가고 집 전화도 바꾸고, 애 전학도 시키고, 소문으로는 그 상대여자 방
도 얻어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인지, 그냥 만나서 협의이혼해 주는 것
이 좋은지..? (이혼해 주면 남편과 상대여자는 바로 혼인신고를 할텐데.. 그렇게 되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이혼 안해주고, 버티는 것이 나중에 더 좋을지..?
A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남편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질문자 역시 남편의 외도와 괴롭힘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협의해 줄지 소송에서 다툴지는 아이 양육과 위자료 등 원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고, 제836조 제1항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합니다. 질문자가 법원에 나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악의의 유기(제2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합니다. 남편은 제2호를 내세울 수 있지만, 질문자는 외도(제1호)와 잠을 재우지 않고 괴롭힌 일(제3호) 때문에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한 경우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출신고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가 혼인을 깬 사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송금 기록,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이사와 전학 시기,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을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액수와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이혼 조건을 정할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소송을 내면 질문자도 그 소송에서 이혼 원인과 아이 문제에 관한 주장을 함께 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므로 그 자리에서도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혼 여부와 함께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제837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협의이혼에 응하더라도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와 전학을 시켰다면, 아이들의 생활 상황과 질문자가 그동안 아이를 돌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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