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손해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Q

송변호사님! 상세하고 시원한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송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인근 변호사 사무실을 들려서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사무장이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를 동시에 청구 해야 하며 그 이자는 법정 금리 연 5%라고 하여 제가 부담하는 중도금 이자 연 6.8%보다 못해서 소송에 이기고도 손해가 나는 소송이라 포기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서에서는 소송 부본이 전달되고 그 때부터 연 20%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청구이자가 원리금에 대한 이자 인가요? 아니면 원리금과 잔금까지 지불한 이자 인가요? 사무장 한분은 제게 판결문을 보여 주면 서 확정 판결 나고서 그 때부터 5%이며 20%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요. 저는 송변호사 님의 말씀대로 승소율이 매우 높다는점을 전국의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유료 상담 해서 이미 들었 습니다. 물론 안된다는 변호사님도 세 분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입주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패소 시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 아파트 관리비 등 피해가 만만치 않아서 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증명으로 본인이 입주해도 반도 의 추첨 조작을 추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입주 후 패소하면 상대방에 물어 주어야 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계약서 원천무효 및 취소소송을 내면서 그 이유로 1. 추첨 조작 2. 부당한 표시의과대 광고(이미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모델 하우스와 카타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른 내부 샷시 확장 공사등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조)로 인한 손해, 이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물론 2번의 경우에는 취소, 무효까지는 안되겠지만 1번 쟁점으로 소송을 하다가 만일의 경우 완전 패소시를 막기 위해 안전하게 소송을 하고 싶어서 입니다. 제가 상담 했던 변호사는 1번 하나만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데 1, 2번 동시에 소송을 걸 수 있겠는가요? 그리고 2번의 경우 그 하자 차액을 건설 업자의 견적서로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혼자 소송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중대한 부분만 로시컴의 실버, 골드, 로열 서비스를 통해서 송변호사님의 자문과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물론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바, 그 동안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입주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에 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돈을 받으시면서 건물을 넘겨줘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습니다. 3. 패소시에 부담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인용부담 만큼의 추가 부담이 있기는 하나 사안과는 별개입니다. 4. 위 1, 2 번의 내용 모두 주장,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사안은 모두 소송의 증거 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5. 다만 하자 차액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 약간 고려될 뿐 그리 중요한 소송 진행상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6. 모든 소송이 100% 승소할 가능성은 없으나 위 사안과 같은 사유만으로도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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